기업회생이란?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비록,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할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회생절차의 목적입니다.

즉, 회생절차는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가 목적인 재건형 절차인 반면, 파산절차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청산형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