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장점?

채무자 대표자의 관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74조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거나,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기존 경영자가 경영 파탄의 초기 단계에서 조기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또한 기존 경영자가 경영 노하우를 살려서 조기에 회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관점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는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 청산가치 뿐만 아니라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액을 변제받을 수 있어 이익이 됩니다.

채무자의 관점에서는 채무자 회생법이 규정한 보전처분, 중지명령 내지 포괄금지명령을 통하여 채무자 재산의 일실 ․ 산일을 막을 수 있어 경영상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재정적 파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의 감축, 면제 등의 채무조정이 필요한바, 이러한 채무 조정은 회생절차에서의 회생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기존 채무가 감축, 면제 등 채무조정이 됩니다.

나아가, 채무자 근로자의 관점에서는
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②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권은 최종 3월분 또는 최종 3년분 등의 구분없이 그 전액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먼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