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의 이점은?

채무자 대표자의 관점에서는
① 채무자의 대표자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고,
② 형사처벌(예컨대,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위험이 감소되며,
③ 파산선고로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국세, 지방세 등 채무를 우선 변제하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고,
④ 채무자의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이 창업을 하거나 취업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관점에서는
① 개별적인 강제집행 부담이 해소되고,
② 공평한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③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채무자 근로자의 관점에서는
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②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권은 최종 3월분 또는 최종 3년분 등의 구분없이 그 전액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게 됩니다.